[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여야가 테러방지법과 누리과정 문제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대응하는 ‘국제 공공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은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에 예산 지원에 근거가 없다고 하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면서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부당하게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제 공공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 IS의 테러에서 보는 것처럼 테러리즘은 시민들에 대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테러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는다. 이러한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문제는 테러리즘에 대한 과도한 대응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엔 역시 9?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외국인 테러 전투원’규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도 가입국들의 행정 당국이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에 있어, 천부적 인권과 헌법상의 기본권, 국제법과 양립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률안은 테러로부터 국가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규정하면서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부당하게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테러를 통한 무소불위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담았다.
우선 법률안은 테러 단체를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가의 국민들에게 살인과 폭행, 납치 등 직접적인 위해로써 안보 위협 등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결성된 국가단위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단체로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해단체로 지정된 단체로 규정했다. 테러(공공위해)에 대한 개념은 국가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군사적 무기를 소지해 집단적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단체를 조직한 후 살인과 상해, 항공기 납치, 공공시설물 등의 파괴행위로 정했다.
이러한 테러방지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공공위해 방지 위원회를 설립하고 테러방지와 관련해 국민안전처 장관 소속 하에 공공위해 대응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또 테러방지활동과 관련해 국가기관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위해방지활동 감독관실을 두고 국민안전처 장관은 테러방지활동을 위해 공공위해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 장관은 테러 예방과 대응 등의 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2주전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선동, 선전물을 삭제할 수 있고 테러 전투원에 대한 출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법률안이 처리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며 “다만 국가와 지자체는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이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발생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보육료를 받기도 하고, 못 받고 있기도 하다. 교육청은 어린이집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 정의를 신설해 어린이집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그 밖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했다”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보육대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