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지구지정 단계에서 상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업이 지연됐던 산단 재생사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은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재생사업’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 지연 요인 중 하나였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됐다. 현재는 사업지구 지정시 지구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앞으로는 재생시행계획 단계에서 실제 재개발하는 구역(부분재생사업 대상)에 한해 동의를 받으면 된다. 토지소유권 변동없이 소유자가 자체 재개발할 경우에는 다른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면 토지주 및 입주기업이 직접 재개발하는 ‘재정비 방식’도 새로 추진된다. 또 토지소유자와 입주기업 등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도 있다.
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사업 촉진을 위해 지구 면적의 30%이내를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대전 재생지구에서 거점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하기 위해 준비 중인 선도사업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입주기업과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단 재생 추진협의회’가 조직되고 지자체에는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및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일부터 ‘활성화 구역’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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