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상반기 분쟁조정 1157건 처리..전년比 6% 증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윤종성 기자I 2014.08.05 13:16:42

경제적성과 563억원..평균 사건처리기간 8일 단축
조정성립률 3%p ↓.."당사자간 합의 갈수록 어려워"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1280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받아 1157건을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는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9건(10.2%), 69건(6.3%)이 증가했다.

처리된 사건 중 610건은 조정이 성립됐으며, 106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조정절차가 중단되거나 기각된 사건은 441건이었다.

이에 따라 처리된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비율을 일컫는 조정성립률은 85%로, 1년 전에 비해 3%포인트 하락했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분쟁대상이 갈수록 복잡해져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 “특히 하도급, 공정거래 분야에서 조정성립률이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분야 별로는 하도급분야가 전년동기(584건)대비 17.8% 증가한 68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밖에 가맹과 공정거래 분야가 각각 297건, 242건이 접수됐다.

접수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건설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난 데다, 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법정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처리기간은 1년 전보다 8일 단축됐다.

김 과장은 “조정이 성립된 610건의 경제적 성과는 563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는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을 합친 금액이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체 1280건의 분쟁조정 사건 중 1022건을 접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이 가운데 946건을 처리했다.

이밖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25건 △대한건설협회 110건 △중소기업중앙회 22건 등의 순으로 사건 접수가 많았다.

▲자료= 공정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