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속 외딴 섬' 임대주택 개선‥임대료 20%↓

박종오 기자I 2013.04.11 12:50:18

주택관리, 민간업체에 위탁
주민참여 폭 확대하고 주거비부담 완화
단지별 소셜믹스 강화 및 자립지원 방안 추진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서울시가 도시 속 외딴 섬으로 고립된 임대주택의 거주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임대주택 관리를 민간 전문업체에 맡기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 주거비 부담은 현재보다 20~30% 낮춘다. 입주민의 참여 및 소셜믹스가 강화되는 한편, 자립 지원을 위한 강제퇴거 유예 및 소득공제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13개 과제와 47개 세부실천과제로 이뤄진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임대주택 관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시가 시 산하 SH공사에 운영와 관리업무를 위탁하면 SH가 민간에 이를 재위탁하는 방식이었다. 주민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시가 직접 주택관리 전문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시는 일부 관리업무에 대해선 입주민이 만든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이나 입주자 관리인에게 위임할 예정이다.

시는 단지운영에서 입주민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임차인 대표회의의 권한을 확대하고 분양과 임대주택이 섞인 소셜믹스 단지에서도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는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최대 30% 낮추고, 공공·재개발·국민임대에 입주한 기초수급자의 월 임대료는 영구임대와의 차액분에 대한 20%만큼 인하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주택유형별로 임대료가 부과되지만 향후에는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보니 영구임대에 살 사람이 국민임대에 들어가 높은 주거비 부담에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같은 임대주택에 살더라도 소득기준에 따라 임대료가 부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임대주택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한 단지 내에 다양한 계층의 입주자가 살도록 유도하는 소셜 믹스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화된 영구임대주택에 신혼부부와 세 자녀 가구 등이 입주토록 하고, 임대아파트에 공가가 생기면 유형별 입주기준에 상관없이 교차 입주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영구임대 대기자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해 영구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하며 살게 되는 식이다. 장기간 발생하는 빈집에 대해선 입주민 동의하에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는 관련 규정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영구임대주택의 세대주가 사망해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만족하면 상속을 허용할 예정이다. 만약 소득 기준이 초과하면 3년 6개월간 유예조치 뒤 다른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존 기초수급자의 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3년 뒤 강제퇴거해야 했던 기준을 5년으로 연장하고 수급자가 근로소득의 절반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5월부터 100여일에 걸쳐 서울의 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7명이 잇따라 자살한 사건이 계기가 돼 마련됐다. 이 실장은 “공공주거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주민이 자생력을 가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의 현행 및 조정 후 임대료 체계 (자료제공=서울시)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