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과세 감면제도는 총 201개로 이중 절반인 103개가 올해 일몰을 맞는다. 이 중 24건을 폐지하고, 26건을 손질했다. 또 5개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내년 비과세 감면제도는 총 182개가 된다.
◇ 3대 비과세 감면 항목 공제대상 범위 축소
가장 관심이 쏠렸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은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대상범위를 줄였다. 이들 항목은 올해 감면규모 1조~2조 원에 달하는 3대 비과세 감면 항목이다. R&D의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구간을 신설해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세액공제 증가분 산식을 조정해 과도한 세액공제 혜택을 막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으로 늘어나는 세수 1조 6600억 원 대부분이 일몰과 비과세 조정에 따른 것”이라며 “예년보다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과세 정비를 많이 한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일몰 예정인 42개 비과세 감면 중 10개를 폐지하고 2개를 축소했다. 폐지 비율로 보면 작년과 비슷하다.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내년으로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면서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탈루소득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올 한 해 동안 비과세와 감면으로 정부가 포기한 세수는 32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런 공언에 비해 실제 폐지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높다.
이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이 중소기업이나 농민, 연구개발(R&D) 등 취약계층이나 경제성장동력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작업을 하면서 올해 일몰되는 항목 중 절반은 말도 못 꺼내봤다는 후문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다, 실물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비과세 감면을 오히려 더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나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도서지역 자가발전 석유류 면세,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등이 생존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나 감면은 주로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폐지하려고 만들었다기보다는 대부분 성과를 관리하면서 연장하려는 취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