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일곤기자] 네이버에 이어 다음도 불법 음원 유통을 막기 위해 필터링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23일부터 음악을 함부로 다운받거나 재생할 수 없게 된다.
다음(035720)은 23일부터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 유통 음원의 다운로드와 재생을 금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음은 이를 위해 이달초 필터링 전문업체 엔써즈와 제휴를 맺은 바 있다. 다음은 필터링을 통해 저작권을 위반한 음원의 다운로드와 재생을 자동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내달 중에는 게시물 내부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경우에도 음악 재생을 막을 계획이다. 필터링의 영역은 모든 음원과 지상파, 케이블 방송, 스포츠 영상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필터링을 현재 일부 카페에 적용하고 있으며, 연내 다음 내 모든 카페 및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 등 모든 커뮤니티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분기 중으로 다음 내의 각종 서비스에서 합법적인 동영상과 음원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영상과 음원을 손쉽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기존 오이뮤직 서비스와 배경음악샵을 `다음 뮤직`으로 통합하고 이곳을 통해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배경음악을 구입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활성화할 계획이다.
손경완 다음 CPO(서비스 총괄 책임자)는 "지금까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며 "이번 필터링 시스템과 음원을 손쉽에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