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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4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282회에 걸쳐 4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당시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프로필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올려놓고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현금 이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인천에 살고 있는 18세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성폭행당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봐서 당장 일을 쉬고 있다”, “고아라서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 등의 거짓말을 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A씨의 계정 등으로 1만∼2만 원가량의 소액을 보내줬지만, 일부는 50만∼9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한 번에 이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의 합계 금액도 상당하다”며 “다만, 이 사건 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