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실금을 적기에 치료받아 노인들이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선정된 16개 지역은 이달부터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지원 사업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등 노인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해 환자가 인근 시설을 방문해 편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신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 평가기관을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예정된 사업 규모에 맞는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감안해 7월 중 추가 선정을 위한 2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2차 공모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