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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오명 벗었다

이순용 기자I 2024.06.04 10:57:27

“‘대리수술’ 아닌 ‘수술 보조행위’”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이 지난 3년간 불거진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고용곤 병원장은 “먼저 관절전문병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대리수술’이라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는 ‘수술 보조행위’”라고 덧붙였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병원장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수술에 참여한 업체 직원은 ‘간호조무사’로 석션 등 수술을 보조한 게 전부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정형외과학회(법제 위원장 강승백)도 이번 일을 검토했다”며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수술 보조행위인 석션 등이 가능하다’라고 적힌 답변서를 보였다.

수술 보조행위와 관련한 논란에도 소신 발언을 이어 갔다. 일명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진료 보조인력은 의료계의 오래된 논란이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집도의의 수술을 돕는 것을 놓고 불법과 합법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제시하기도 했다.

고용곤 병원장은 “수술실 보조인력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들이 없으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술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술이 이뤄지는 모든 병원의 문제인 만큼 정당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수술 기록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인증 기간 동안 발생한 시스템상 오류 문제였다며, 검찰에서 이를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고 병원장은 “대리수술 문제로 의료계가 시끄러웠던 때가 있다. 당시 대리수술을 했던 병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만약 연세사랑병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면 연세사랑병원 역시 이미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세사랑병원은 그동안 간납사 리베이트 의혹, 줄기세포 의혹 등 다양한 의혹들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의혹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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