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범행 저지른 점’ 등 이유 들어
검찰, 징역 5년 구형…"사회적 불안감 가중"
피고인, 1심 판결에 강하게 반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칼날이 달린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홍모(51)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1심형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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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13일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선고된 형이 징역 2년으로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중의 이동 수단에서 위험한 칼날이 달린 캠핑용 도구를 휘둘러 피해자를 상해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홍씨는 지난 8월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는 열차 객실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홍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홍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1심 판결에서 “허위로 가득 찬 것을 인정해야 하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