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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 기재부는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범위와 요건을 제시했다. 우선 은행업·증권업 등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기관이 대상이다.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 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의 질서와 의무를 준수하며 거래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개정안은 10월 4일에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한편,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요건과 절차,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율한 별도 지침(기재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동 지침도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이를 통해 국내시장의 거래규모 증가와 가격경쟁 등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