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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이 줄면 교부세·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당해 년도에 예산에 바로 반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수결손이 발생해도 지금껏 정부는 기존 예산안대로 교부세·교부금을 지급한 후, 이듬해 결산을 통해 차차기년도에 추가 지급된 만큼을 차감해 왔다. 이들 재원이 지자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2013년도에 지방교부세 1조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2014년 부족분을 지급한 후 2015년 지방교부세 예산에서 다시 차감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올해는 줄어드는 교부세·교부금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이나 예치금을 통합해 놓은 일종의 ‘비상금’이다. 지자체는 비상시에 50~70%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와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각 22조 7000억원, 11조 6000억원으로 총 34조원 규모다. 세계잉여금은 약 7조원 수준이다.
문제는 각 지자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기금 여유 재원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미 바닥나 있거나, 아주 적은 금액이 남아 활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세 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5조8000억원) 줄었다. 17개 시·도 중 상반기 세수 실적이 작년보다 나아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결국 자체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일부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세가 80%가 넘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세입을 확충하기 어렵다. 자체 재정을 다 쏟아부어도 꼭 필요한 재정 수요를 다 채우지 못 할 수 있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방소비세 5%를 만들었 듯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 국장은 “243개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 협력단을 만들어 애로사항을 긴밀하게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며 “재정집행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 및 균특회계 자율계정 추가한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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