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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7일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대리처방·대리수술·채혈·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동맥혈 채취·항암제 조제·삽관·봉합 등 법적으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밖의 일들을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간협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간호사 5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준법투쟁 참여로 불이익을 받은 간호사는 351명(6.9%)으로 나타났다. 사직을 권고 받은 간호사부터 △무급휴가 권고 △일방적 부서이동 △부당한 근무표 배정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까지 다양한 불이익이 있었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은 “불법진료 행위에 대해 간호기록을 해두면 격리실에 간호사를 가두고 30분간 폭언·욕설을 가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기관으로 40% 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64기관으로 총 2402건이 신고됐다. 이어 경기(52기관·1614건), 대구(27기관·506건), 경북(26기관·268건), 부산(25기관·722건), 경남(25기관·600건), 전남(20기관·119건), 인천(18기관·452건), 충남(17기관·201건), 강원(16기관·187건), 충북(16기관·139건), 광주(15기관·205건), 대전(11기관·412건), 전북(11기관·267건), 울산(9기관·194건), 제주(4기관·56건), 세종(3기관·123건) 순이었다.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체 채취 등 검사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 및 기록(8066건) △튜브관리 3256건 △치료·처치·검사 2695건 △수술 1954건 △약물관리 593건 순이었다.
간협은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탁 부회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국민권익위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탁 부회장은 “볼볍진료 근절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의대정원 확대·법정 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며 “간호사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법 거부권의 부당성을 알리며 다시 간호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