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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관 종이기록 하나하나 확인"…김근식 추가범행 찾기까지

성주원 기자I 2022.11.04 10:49:09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근식 추가범행 밝혀내
경찰 보관 미제사건 전수조사…종이기록 확인
16년전 신원미상 범인 DNA와 일치…자백 확보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이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4일 구속 기소했다. 16년전 아동을 위협해 강제추행한 범행 등이 추가로 밝혀진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김근식은 지난달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과거 인천지역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됐다. 수사팀은 비면식범에 의한 범죄 피해 후 장기간 시간이 흐른 다음 고소가 이뤄진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김근식의 특징적인 범행방법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나 추가 입증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해 송치사건 범행 시기 전후의 김근식 범행과 유사한 경찰 보관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오래된 과거 기록은 전산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7개 경찰서의 기록보관 창고에 보관 중인 종이로 된 기록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다”고 쉽지 않았던 수사 상황을 전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경기 B경찰서에서 김근식의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아동을 강제추행한 미제사건을 발견했고, 그 사건에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보존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 미제기록에 보존된 신원미상 범인의 DNA와 김근식의 DNA를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서 감정한 결과 양자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회신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16년 전 김근식이 저지른 성범죄(경기 A시 아동 강제추행)에 대한 자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수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김근식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다만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한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김근식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 A시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 기소됐다.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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