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기업심사위원회, 오후 4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각각 열어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횡령·배임에 대해, 시장위원회는 인보사 임상 속개에 대해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두 위원회에서 모두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 유지를 결정해야 상장이 유지된다. 위원회 둘 중 하나라도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상장 폐지된다.
거래소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의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작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2019년 5월 이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코오롱티슈진은 작년 12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재개했다.
사정이 복잡해진 것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인보사 사태와 횡령·배임 두 사유에 대해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시장위에서 다루는 인보사 성분논란은 코오롱티슈진이 2019년 미국에서 임상 3상 중이던 인보사의 성분이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밝혀지며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받으면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 건이다.
이와는 별도로 기심위에서 다루는 내용은 지난 2020년 7월에는 전 임원이 27억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이 횡령 사건으로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지난해 8월 열린 기심위는 이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올해 8월 말 개선기간이 종료된 바 있다.
기심위와 코스닥 시장위 2개 위원회 모두에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나와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매매 거래 재개가 가능하다. 한 곳에서라도 상장 폐지 및 속개를 결정한다면 거래 정지 상태에서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6만1638명으로 전체 주주의 99.9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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