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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는 징역 4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A씨와 통화한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발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은 “오로지 국가의 외교 상황을 우려해 행동한 것”이라면서 기밀을 누설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외교상 중요한 내용을 누설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성립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특별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강 전 의원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1심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다”며 “대의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큰 후퇴를 기록하는 판결이다. 항소해서 현명한 판결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