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운용 측은 주주제안 안건의 핵심은 SK케미칼의 정관 제 31조 제3항의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법상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 단계인 집중투표제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SK케미칼이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면서, 소수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의 경영참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집중투표제란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보유주식 1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수주주도 의결권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이사회에 한명 이상의 임원을 선임하기가 쉬워지기에, 소수주주의 권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배당성향을 국내 상장사 평균 수준으로 제고하라는 취지의 배당증대 안건도 포함했다. 보통주 1주당 6000원, 우선주 1주당 60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당기순이익의 약 39% 가량을 배당하라는 내용이다. SK케미칼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조896억원, 영업이익 5552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별도기준으로 30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안다운용 측은 “회사가 발표한 배당수준은 당기 순이익 대비 19%에 머물렀다”면서 “이는 해외 경쟁사의 배당성향(60~70%)은 물론, 국내 상장사 평균배당성향(40%)에도 못미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SK케미칼의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후보로 안다자산운용 ESG본부 박철홍 대표를 추천했다. SK케미칼 이사회 구성에 법률 및 ESG 전문가가 부재한만큼,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주장이다.
박철홍 안다자산운용 ESG본부 대표는 “SK케미칼은 회사 경영진의 이익과 전체 주주의 이익이 일치되어 있지 아니한 대표적인 예“라면서 ”이러한 이해상충 상황을 조정하고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 참여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SK케미칼의 가치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