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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식상품군에 대한 의무보고 시행을 계기로 시장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총수익스와프(TRS),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상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보고제도 및 시스템이 개선됐다.
TRS의 경우 레버리지 투자 관련 내용 파악, 기초자산 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 관련 보고항목이 추가됐다. CFD는 특수성을 감안해 기존 상품과 차별화된 보고 기준(종목당 UTI 등)을 마련하고, 거래 형태에 따른 보고 방법을 명확화했다.
또 하이브리드 상품은 주요 상품군 분류기준 명확화와 2차상품군 정보 수집을 위한 보고항목을 신설했다. 일반상품의 경우 업계 의견을 반영해 특정 상품스왑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보고항목을 정비했다.
거래소는 이번 2단계 TR 업무 개시로 TR 도입에 관한 G20 합의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및 금융당국의 위험관리 기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1대 1 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해 금융기관들이 TR 보고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