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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인터넷을 통해 간소화 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에 고령자, 외국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는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 안내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근로자는 회사 안내에 따라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자료제공 등을 동의하는 클릭 한 번만 하면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세액, 항목별 절세팁,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이후 디지털 국세행정을 위한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8월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면서 “코로나 재확산세 가운데 확대된 급부세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다각적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6월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초청간담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국세행정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별도의 확인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포함시켰다”며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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