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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회신을 우리 정부에 보내왔다. 칸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 정부도 국제규약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칸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지나친 규제이며 법제화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문제제기는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은 6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최 의원은 “유엔 특별보고관의 서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표결 처리하려고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이 보류됐다”며 “내용적으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특별보고관의 회신이 지적하는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나치게 과도한데다 언론사의 자기 검열을 초래하고,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와 똑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언론의 자유를 중심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도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