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의 조화를 목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선정,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수익 창출은 고사하고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폐업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대표 사업에 대한 흔적 지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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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사회적기업(인증·예비 포함)은 △2013년 431곳 △2014년 368곳 △2015년 426곳 △2016년 490곳 △2017년 531곳 △2018년 626곳 △2019년 880곳 △2020년 1003곳 △2021년 1059곳이 선정됐다.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사회적경제 기본 이념과 원칙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가치실현을 위한 서울시장(市長)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의 역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및 국제협력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해가 지나면서 각종 지원을 받은 기업이 대출금을 지속적으로 연체하거나 폐업하는 곳이 나오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은 20~30명에 불과해 예산 투입이 수익성 창출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회투자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업체 중 자금을 수십 차례나 연체한 기업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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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서울시의회 의원은 “사회적투자기금으로 투·융자를 받은 업체는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지만 수십 차례에 걸쳐 해당 자금을 연체하거나 상환유예를 한 기업이 매년 10여 곳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상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익성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가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말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과거 사업을 일부 노선을 변경하는 식으로 재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 부임 이후 기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 등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의 추진한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인풋 대비 아웃풋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고려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효과적인 다른 방향을 재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