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징발토지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문기관에서 각 토지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고 토지이동 현황 조사, 폐쇄등기부등본 조회, 과거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보상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 정밀조사를 위해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를 2주일간 수집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부지 인근 현수막 게시, 오정동 통반장 회의 안건 제출 등을 통해 징발토지 보상, 자료 수집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다. 시민들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자료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과거 사유재산 징발, 보상 여부, 환매권 여부 등과 관련해 억울한 주민이 없게 시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발토지는 1950년 한국전쟁 비상사태에 선포한 대통령령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등을 강제로 징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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