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안씨와 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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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인간의 자유오아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될 수 있어 기존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 있지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형을 더 늘일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2016년 1월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가 유포한 성 착취물은 1048개, 소지한 성 착취물은 9100여 개에 달했다. 김씨는 안씨를 도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93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씨는 12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