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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사건 재발 막으려면 '출생통보제' 도입해야"

김민정 기자I 2021.03.23 10:37: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DNA 검사 결과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8) 씨로 밝혀지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이에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허점은 늘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는 지난해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건수가 9578건이고 납인 건수는 5666건으로 3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생사를 알 수 없고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냉장고에서 영아의 시신과 쓰레기 산에서 방치된 여수 남매 사건이나 인천 미추홀 아동 사망사건도 ‘출생 미등록 아동’인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의 출생 신고를 부모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2017년 11월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와 조산사 등 의료진에게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복지연합 측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은 태어난 아동의 출생 신고를 부모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방지와 불법매매를 막기 위해선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구미 여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답보 상태다.

경찰은 30여 명의 인력을 충원해 사라진 아기의 행방을 찾고 있지만 친모 석씨가 여전히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는 안갯속이다.

이에 검찰은 석씨의 첫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26일인 점을 고려해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기간이 연장될 경우 검찰은 다음 달 5일까지 최대 20일간 석씨를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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