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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상으로는 대구시의 이같은 조치는 문제없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거리두기 조정권한은 지자체도 함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지자체의 발표가 사전에 중대본과 협의가 됐느냐는 점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과) 사전협의 없이 (영업시간 연장안을) 발표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적어도 동일한 권역의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할 것도 요청했었다”고 비판했다. 인근 지역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지자체만 규제를 확 풀 경우 일종의 ‘풍선효과’로 방역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경제와 방역을 모두 잡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앞서 16일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전면적인 해제 요구가 많았으나 계속되는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18일 지자체별 실무회의를 개최해 이 부분을 다시 확인 하고 절차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520명, 최근 1주일 평균으로는 516명으로 전주 738명에 비해 감소했다. 방역당국은 주간 평균 확진자가 400명대로 진입하면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