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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저연령화…교화 위해 기소유예 확대해야" 소년보호혁신위 권고

최영지 기자I 2020.11.06 10:42:44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6일 2,3차 권고안 발표
"보호자 교육시간, 8→16시간 확대할 것"
"단순 기소유예 비율 높아…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보호자교육 활성화·소년사건 기소 전 조사 내실화 등을 담은 2, 3차 권고안을 내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6일 혁신위는 “보호자 교육시간 또한 단시간(8시간)으로 실질적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며 교육시간을 16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재 30% 내외 수준으로 저조한 보호자교육 부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소년보호혁신위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접수대비 보호자교육 부과율은 30% 내외로 활용이 저조해 보호관찰 집행과정과 연계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자들의 비자발성과 교육참여 곤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면 집합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사이버교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보호자 모임, 전문기관 상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여 등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는 다양한 집행 방식을 도입하라고 말했다.

보호자교육은 법원이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보호자가 자녀의 성장발달에 적절하게 개입하면서 학교나 가정 내에서 자녀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혁신위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비행행동과 관련된다”며 “특히 무일관성, 무관심, 부적절한 의사소통, 가족구조의 해체 등은 청소년 비행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역기능적 가족문제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또 소년의 교화·선도에 적합한 처분 결정과 조건부 기소유예 비율을 높이기 위해 검찰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기 전 결정 전 조사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소년의 재범위험성, 성장배경, 심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최근 소년 범죄가 강력화·저연령화되면서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교화·선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소년에게 적합한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현황을 보면, 사건 적체 부담 등의 이유로 단순 기소유예 비율이 높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을 활용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 결정 전 조사가 소년에게 적합한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사의 신뢰성이 제고돼야 하고 사건이 적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보가 전제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혁신위는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22명을 위촉해 구성됐다.

지난 7월 1차 권고안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집행하는 방식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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