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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다. 정부가 지난해말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포인트 인상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상한선은 20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책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의 총선 유세 과정에서 나온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침은 현재 김 의원 법안에 담긴 1주택자 장기보유 및 연령별 세액공제 확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종부세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개정안 발의는 검토하지 않는 것이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 협의가 필요한데 미래통합당은 종부세를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현실화로 투기목적이 없는 1주택자도 세부담이 크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 다른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합당측 개정안은 1주택자 세 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130%로 완화하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있는 만큼 국회통과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예산 통과를 중심으로 열리기 때문에 종부세법 심의를 위한 일정을 따로 내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당초 정부는 12·16 대책 발표 시 올해 납부분부터 종부세 인상분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종부세 납부시기는 12월이지만 납부 기준일은 6월 1일로 늦어도 5월까지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6월 이후 종부세법을 개정하면 실제 인상분은 내년 6월 1일 기준일에 적용되고 내년 12월 돼서야 납부가 이뤄진다. 정부 계획보다 종부세 인상이 1년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21대 국회에 새로 법안을 발의해 처리할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번 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기재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납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때 세법에 의거해 과세할 수 있는 만큼 5월까지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며 “남은 국회 임기 내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