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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업무를 개시하자마자 최고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관악구 선관위에 찾아가 내용을 알릴 것”이라며 “(관악구 선관위에)후보등록 취소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또는 기각을 보고 결정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제 윤리위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에따라 재심청구 했고,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징계안을 상정하면 안되고, 최고위는 결정을 유보했어야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생사를 다투는 정당 지도부는 잠시 법과 원칙을 잊거나 건너뛸 수도 있다. 하지만 직업 공무원 조직인 법원과 선관위는 그렇지 않다”며 “법과 당헌당규도 죽지 않았다. 김대호도 죽지 않았다”고 자신했다.
가처분 신청이란 본안 소송 전 미리 권리를 확보하고자 병행하는 소송으로,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김 후보 역시 총선을 6일밖에 남겨두지 않았기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당은 8일 저녁 긴급 최고위를 열고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김 후보는 ‘3040무지’ 및 ‘노인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