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 필요한 예술인에 최대 500만원까지 소액대출

장병호 기자I 2019.06.24 10:25:20

문체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 마련
결혼자금·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우선 시행
2020년까지 전·월세 주택, 담보부 대출 도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로 사는 세상’ 캠페인 포스터(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경제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에게 생활자금을 소액대출로 빌려주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예술인의 자생적인 생활기반 마련과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문체부는 예술계 분야별 협회·단체, 지역문화재단 간담회와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최대 500만 원) △창작 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최대 4000만 원)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 등으로 상품을 구성했다.

먼저 24일부터 결혼자금·학자금·의료비·부모요양비·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2%(2019년 3분기)로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문체부는 연말까지 칭작 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예술저작 등 담보부 대출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시행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다.

대출 신청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에 한해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홈페이지나 서울 종로구 대학로예술극장 1층과 KEB 하나은행 혜화동 지점에 마련된 상담·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유선 상담창구,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전담 직원을 통해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매달 1~10일 신청을 받아 20일까지 융자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대출 이용 대상자 금융교육(온라인), 서약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같은 달 28일 신청 계좌로 대출 자금을 이체할 예정이다. 처음 시행되는 7월은 상담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24일부터 예비접수와 상담을 시작한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문화예술, 금융,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관리위원회는 금융요소와 특화요소(예술인 부부·다자녀·청년 예술인 등)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융자제도 이용 가능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도입하면 금융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 약 1200명이 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예술인 맞춤형 상품을 확대하고 금융 교육 제공 및 창작활동 지원 안내 등을 진행해 이 제도가 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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