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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6일(목)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 뉴스 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를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MBC-TV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미세먼지 배출량과 같은 환경 오염원에 관한 사항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관련 내용 보도 시 정확한 정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상 화기사용이 금지된 산림인접지역에서 출연자가 버너를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한 Mountain TV(마운틴티비) <1인칭 백패킹시점>, 특정 스포츠 테마파크의 업체명과 부대시설의 특장점을 소개하는 등 해당 업체에 광고효과를 준 티브로드 낙동방송, 티브로드 동남방송, 티브로드 서부산방송 <으랏차차 부산>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