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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논평에서 “21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정부가 다음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 비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이날 서울 조계사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권 핵심에 드루킹 관련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이나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면서 “공소시효를 넘겨서 관련자 처벌을 피하려는 아주 악랄한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우선 절차로 보면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은 국회 의결 → 정부 이송→ 법제처와 해당부처의 검토 →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 → 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사례를 봐도 1999년 최초의 특검법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최근의 특검법인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11차례의 특검법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14일이 소요됐다”며 “2007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사례를 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다음번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게 관례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9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는 예산 집행이 시급한 만큼 일반적으로 본회의 통과한 날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관례이고 이번에도 그런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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