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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서 금품 혐의' KAI 前 임원 영장실질심사 연기

이승현 기자I 2017.08.03 10:04:38

"출석 어렵다" 연락…檢 "오늘은 구인 않는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협력업체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KAI 전 생산본부장인 윤모(59)씨가 변호인을 통해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을 했다. 검찰도 오늘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씨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중앙지법 312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지난 2012년 KAI 생산본부장 재직 당시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발주하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윤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1일 청구했다.

법원은 다만 “이미 발부된 미체포 피의자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며 “윤씨가 출석 가능하다고 하는 날짜에 구인영장 집행이 가능해지면 그때 실질심사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KAI 수사를 본격화한 뒤 경영진급 인사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KAI 서울사무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AI 방산비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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