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신분을 부여한 게 골자다. 현행법에서 대학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되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강사’를 추가했다.
고등교육법상 ‘교원’ 지위를 부여받으면 임용기간 중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권고사직을 받지 않는다. 만약 부당 해고처분을 받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정했다. 최소 1년 동안은 고용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교육과정상 1년 미만 임용이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를 인정한다.
예컨대 △학기당 2~3일만 출강하는 방송통신대 강사 △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 등에 따른 대체강사 등이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 수업기간이 워낙 짧거나 기존 강의자의 휴직 등으로 강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만 1년 미만 계약을 인정한 것이다.
강사의 역할은 ‘학생교육’으로만 한정했다. 전임교수처럼 ‘학생지도’를 추가할 경우 취업률 등 실적 압박을 받을 수 있어 이를 고려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강사 임용절차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대학에 강사 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전임교원과 같은 채용절차를 밟도록 했다.
그러나 강사들이 주장해온 ‘책임 수업시수 보장’이 관철되지 않아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사노조는 시간강사도 교수들처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 책임시수(주당 9시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수업시수 보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강사법 제정은 2010년 당시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2011년 강사법이 제정됐지만 강사·대학 모두 반대해 5년간 3차례나 유예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8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는 “강사들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임시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며 “말로는 교원지위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원 책임시수는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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