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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농심이 라 전 회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하자,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이 농심의 사외이사로 활동할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면 검찰이 라 전 회장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라 전 회장의 불법 행위가 문제 될 때마다 치매를 앓고 있어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발뺌해왔는데 이같은 검찰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라 전 회장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10년 이른바 ‘신한사태’ 당시에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당시 신한지주회사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신한사태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발생한 내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