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로 유불리는 있지만, 시도 자체는 긍정하는 분위기다. 방송이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했던 데에서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미디어로 변하면서 이에 맞는 수평 규제체계 수립이 필요한 이유에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방향(안)’을 처음 공개했다. 이 안은 한국방송학회가 이날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이 발제하는데 정부 차원의 공동연구반의 논의 결과를 담고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칭) 통합방송법의 요체로 평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안에서는 △방송의 정의를 현행(실시간 방송과 비실시간방송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유지하되, 유형의 차이를 명확화하는 것(T커머스가 있는 데이터방송 정의는 ‘비실시간’으로 한정)과 △현재 TV, 라디오, 데이터방송, IPTV 등으로 나뉜 방송사업분류를 지상파방송사업, 유료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구분하는 것 △콘텐츠사업자가 플랫폼에 차별없이 콘텐츠를 주도록 한 콘텐츠동등접근은 폐지하고,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은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강화하는 것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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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유료방송에 대한 승인제는 유지하되, 주문형비디오나 혁신적인 부가 서비스 등의 경우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과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 규정을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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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에 대해 기업들은 수평규제 전환에 동의하면서도, 기술발전에 따른 규제 완화 의지는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KT(030200)그룹의 경우 자회사인 KTH의 T커머스 사업과 KT스카이라이프의 직사채널 사업에 제한이 예상된다. T커머스의 경우 정부의 정책기조가 활성화보다는 기존 홈쇼핑과의 차별성 부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직사채널 역시 중장기적으로 등록 PP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케이블TV 업계는 경쟁매체인 IPTV와의 규제 형평성이 맞춰졌다는 데 공감하지만, 통신사 결합상품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요금규제나 회계분리 등은 좀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포함됐으면 하는바람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통합방송법 추진에 있어 국회에 계류 중인 특수관계자 합산규제(KT IPTV와 스카이라이프) 등의 내용은 국회 논의에 따르기로 했다. 또한 푹이나 티빙 같은 스마트미디어의 경우 당장 통합방송법에 넣지 않고 시장의 성과나 문제점을 지켜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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