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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등 통신사 공정거래지수 평가기준 바뀐다

윤종성 기자I 2014.01.06 12:00:12

배점 15점짜리 2차 협력사 지원평가항목 삭제
공정거래협약제도 적용범위는 가맹분야로 확대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SK텔레콤(017670)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기업에 대해 새로운 공정거래지수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적용범위는 기존 하도급·유통분야에서 가맹분야로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협약기준 내용을 보면 업종별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통신업종에 대한 평가기준을 새로 제정했다. 통신업종의 경우 제조업종과 특성이 달라, 제조업종 평가기준을 적용받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업종별 평가기준은 제조업과 건설업, 정보서비스, 도소매, 통신 등 5개 분야로 세분화됐다. 구체적으로는 통신사의 경우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15점짜리 2차 협력사 지원 평가항목을 삭제했다.

또, 협력사와 주로 단기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납품단가의 조정 항목 배점을 10점에서 6점으로 축소한다. 반면,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교육지원 항목의 배점은 각각 14점과 7점으로 5점씩 늘리고,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5점짜리 비밀유지계약체결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적용범위는 가맹분야로 확대된다.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협약제도의 근거가 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영업지역 설정· 변경시 사전협의 및 영업지역 보장, 로열티 수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위는 이행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개정된 협약기준은 부당단가 인하 근절을 유도하는 내용과 허위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의 엄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기준 확대, 세분화로 각 분야 업종별로 내실 있는 상생협력의 대·중소기업간 거래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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