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는 31일 오후 10시30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세입 예산과 맞물린 세법 개정안을 앞서 조세소위에서 합의한대로 의결했다.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당초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게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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