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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바람직"

최정희 기자I 2011.08.10 15:00:00

조세연구원 정책토론회 개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세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소공동 은행회관에서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내년 말까지는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 소득세 일반세율(6~35%)이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투기지역에 한해서만 10%포인트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일몰제로 운영되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완화 조치는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높여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과도한 중과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동결효과를 유발해 실수요 부동산 거래와 임대시장도 위축시켜 시장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결집효과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중과제도 폐지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0~30%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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