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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세미 "법원관리 여부 결정때까지 재산보전"

유용무 기자I 2010.08.30 14:15:29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네오세미테크(089240)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26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 및 강제집행 등 취소명령 신청서를 접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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