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동서식품이 8일 "한국네슬레가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서식품은 신청서에서 "한국네슬레가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며 포장 용기를 제조 유통시켜 이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네슬러 측은 이에 대해 "동서식품이 실용신안을 하기 전부터 현재의 용기를 사용해왔으며 동서식품의 법적 조치에 맞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용신안권 침해해 제조·유통하고 있다"
네슬레측 "이전부터 현재 용기 사용, 맞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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