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연방통상법원(CIT)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CIT는 재판부 2대 1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의 근거로 삼은 1974년 무역법 122조가 미국이 수출보다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무역적자를 다루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2곳의 중소기업과 워싱턴주에 대해 해당 관세 적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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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임시 대체 조치로,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로이터는 CIT의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구상에는 또 하나의 타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앞두고 나왔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 글로벌 관세’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301조는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 등 수개월 과정이 필요하지만 법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과잉 산업생산 국가들과 강제노동 제품 차단에 미흡한 국가들을 겨냥한 301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까지 해당 조사 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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