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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달 2일 참고인 조사, 지난 19일 16시간 넘게 걸린 피의자 조사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가담·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국무위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할 때도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말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법적 정당성 마련을 위해 계엄 선포 사후에 작성한 문서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사후 문건이 문제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간 통화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관련 상황이 담긴 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한 전 총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의 공범’이라는 의미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앞서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헌법기관으로 국민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이 큰 만큼 그에 따르는 책무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조사를 끝내야 신병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 확보를 위해 추가로 호출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