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의 ‘국외 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시민권자 또는 국외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 국가로 출국을 희망하면 정기휴가의 경우 최대 3회, 전역의 경우 1회 편도 여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관리 부처가 달라 위 훈령을 적용받지 못하고, 병무청의 ‘국외 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에 따라 병역 이행으로 인해 영주권이 실효되지 않도록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해당국 방문 시에만 왕복 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국가가 부과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복지, 보건, 교육, 안전 등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진하여 입대한 병(兵)과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지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져 국내에서 홀로 지내는 국외 영주권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병역의무를 마치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귀갓길 여비만큼은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현역병과 같이 소집해제 시 귀가 항공료를 지급해 주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자진하여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든 국외영주권자 등에게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