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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투표하려고 온 80대 유권자 A씨는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려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선관위 확인 결과 ‘사전 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다.
이에 A씨는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다”며 중복 투표를 부인했고, 경위 파악에 나선 선관위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지인인 90대 B씨가 A씨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주거지가 가까워 선거구가 같은 B씨는 경로당에서 주운 A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오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별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B씨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거나 재투표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에는 서명을 하지 않고 지문인식 절차도 투표 확인 용도일 뿐 지문과 신분증 내 지문을 비교하지 않는다”면서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신분증에 나와 있는 사진이 당사자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뉴스1에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당시 신분증 대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