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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이에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 및 철도공단에 철도 지하화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을 건의한 바 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지상철도 특별법 제정’, ‘경부선·경원선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화 검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이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서울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 부지를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용산구는 향후 종합계획과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구는 철도 지하화가 추진되면 경부선 ‘용산역-남영역-서울역’ 일대 4.5㎞ 구간은 국제업무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린네트워크 구축, 공공기능 강화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경원선 ‘용산역-이촌역-서빙고역’ 일대 3.5㎞ 상부구간은 공원으로 조성해 한강 접근성을 확대하고 단절된 생태계를 회복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는 도시공간을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편할 절호의 기회”라며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는 경부선 철도 상부 개발은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공원과 함께 용산이 도시 속 도시로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