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란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 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발급 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일반용은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 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약 30%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 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 인증을 거친 후 제출 용도, 제출 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과 일반용 중에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와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 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인 확인용 신분증명서가 추가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추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의 시각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