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폭력 30만원·2004년 음주운전 150만원 벌금
후보자, 입장문 통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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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또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폭력과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라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해양과학 전문 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으로 취임했다가 지난 4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