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을 보면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은 50% 초과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납품업자들과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고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계약서면을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