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사업국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사업국장 등에 대한 이와 같은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후원방문판매의 판매원은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상위 직급일수록 높은 비율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하위 판매원 모집과 상위 직급으로의 승급에 대한 유인이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 이하이므로 무리한 조직확장에 따른 사행성 우려가 다단계판매에 비해 적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 요건 충족 시 후원수당 지급액 상한, 개별 상품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한 업체는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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