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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무죄” 여고생 딸 친구 성폭행한 차량기사, 국선 변호인도 거부

김혜선 기자I 2023.07.05 12:06:1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등학생 자녀의 친구를 협박해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5)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국선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히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한 기일을 속행해 주면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재판부에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 모르는 상태로 왔고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서류로만 확인한 상태로 재판을 하고 있다”며 “하지도 않은 일을 합의를 보라고 한다”고 항의했다.

A씨는 변호인 교체를 요청하는 한편 “나는 무죄다. 목숨이 끊어져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추가 변론을 위해 한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자녀 친구에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21년 1월까지 26차례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사진이 유출될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던 피해자는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를 결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학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다.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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